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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가는 ‘울산시장 선거개입’…3년 전 수사때 좌천된 검사가 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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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지휘 유력
당시 이성윤과 마찰 빚고 대구행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서울신문DB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서울신문DB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1심 법원이 인정하면서 검찰이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윗선’에 대한 재수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실제로 다시 수사가 진행된다면 3년 전 이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한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지휘하게 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1심 법원 판결문과 증인 신문 조서 등 공판에서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하면 김 차장 산하의 부서에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이 사건이 선거사건이라 김 차장 산하의 공공수사1~3부(노동·선거·공안 사건 담당)에 배당되는 것이 수순이기 때문이다.

앞서 2019년 11월 중앙지검이 울산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송받았을 때도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는데, 그때 공공수사2부장이 바로 김 차장이었다. 당시 수사에 부정적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이 세 차례나 기소 의견을 냈음에도 결재를 하지 않았다. 결국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기소를 결정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기소 대상이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9일 1심 선고에서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사팀은 송 전 시장 등에 대한 기소 이후 조 전 수석,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했지만 인사가 나는 바람에 뿔뿔이 흩어졌다. 김 차장의 상사였던 이근수 당시 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안양지청장, 김 차장은 대구지검으로 보내졌다. 청와대 윗선 인사 등에 칼을 겨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좌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일 1심 재판에서 유·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후보자 매수’ 부분 등에 대해 1심의 판단이 객관적 법리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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