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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장협의회, 수복지구 재산권 회복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

연합뉴스 박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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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6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권혁열 의장이 제안한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수복지구란 북위 38도 이북 지역 중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을 말한다.

건의안에는 2020년 2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수복지구는 제외된 점을 들어 재산권 회복 기회를 박탈당한 수복지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건의안은 국회와 해당 정부 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된다.

권 의장은 "정부와 국회는 수복지역민의 아픔을 충분히 헤아려 수복지역민의 재산권 회복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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