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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 여성 풀숲 끌고 가 성폭행 시도…法 “징역 10년”

헤럴드경제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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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끝에 탈출

전치 2주 상해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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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산책 중인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11부(부장 노종판)는 6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1시 55분께 전북 전주의 한 천변을 산책하던 여성 B씨의 목을 조르고,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강한 저항 끝에 간신히 A씨로부터 도망쳤지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사람과 교류가 거의 없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성욕 해소를 위해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A씨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강간을 목적으로 대담하게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데다 되레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 점,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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