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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파산절차 종료 전 채무자 면책’ 시범실시

헤럴드경제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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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년 지난 장기 미제 사건 중

채무자 책임이 없는 경우 등 한정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모습 [뉴시스]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장기미제 사건에 한해 개인파산 절차 종료 전 채무자를 면책해 주는 ‘선(先) 면책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회생법원은 개인 파산 절차 종료 후 채무자의 면책 여부를 정해왔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 절차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면책 결정이 미뤄져 채무자가 취업 제한 등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회생법원은 이에 접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장기 미제 사건 중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 사유가 없거나 파산절차 지연에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면책 결정을 우선 해주기로 했다.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지연 사유에는 ▷부동산 경매 유찰 ▷채권 회수 절차 지연 ▷채무자 신탁재산 공매 절차 지연 등이 해당한다.

회생법원은 “선 면책 제도 시범실시를 통해 절차 지연으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는 한편, 면책 사건 처리 기간과 개인 도산의 장기 미제 사건 비율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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