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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단 점용해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한 수입차 매장

뉴스1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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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2700만원 부과



메르세데스 벤츠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공)/뉴스1

메르세데스 벤츠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공)/뉴스1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시 소유 도로를 무단 점용해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한 수입차 판매장에 대해 관할 자치구가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했다.

광주 광산구는 도천동에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판매장에 대해 도로 무단 점용 변상금 2700만원을 사전통지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매장은 올해 1월부터 도로를 관리하는 담당 자치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매장 앞 도로 1300㎡에 파쇄석을 깔고 고객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구는 민원을 접수한 뒤 사유지 무단 점용을 적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 사용해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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