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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놀이기구 타던 아이 사망' 키즈카페 업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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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3살 아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기 안산의 키즈카페 업주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6일) 안전조치 미흡으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키즈카페 업주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놀이기구 안전띠를 임의로 제거했고, 안전성 검사에서도 안전띠 설치를 권고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경기 안산에 있는 키즈카페에서 3살 아이가 기차 놀이기구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선로에 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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