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운용 기자]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에 따라 현재 636개의 상장사자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회사(코스피·코스닥) 2267개사 중 636개(28.1%)가 정관 정비를 완료하고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앞서 1월 금융위원회·법무부 등은 국내 기업의 배당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에 따라 현재 636개의 상장사자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회사(코스피·코스닥) 2267개사 중 636개(28.1%)가 정관 정비를 완료하고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앞서 1월 금융위원회·법무부 등은 국내 기업의 배당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결산배당 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융감독원은 "더 많은 기업들이 정관개정 등을 통해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지정'에 동참해주길 당부한다"며 "자발적으로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회사에 대해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금감원은 "향후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하여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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