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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논란

뉴스1 송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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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의원 “표현의 자유 등 침해” 주장…진보당 반발



경기도의회 전경(자료사진)/

경기도의회 전경(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나서 향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서성란 의원(의왕2)은 이날 경기도보를 통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김상곤 교육감 시절인 2011년 3월부터 시행된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종교·출신국가·성적지향·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비롯해 체벌금지, 두발·복장의 자유,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휴대전화 소지 허용, 학내 집회·시위의 자유, 강요된 반성문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서 의원은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로서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진보당 경기도당은 ‘인권이 불법이란 말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서 의원은 그동안 ‘학생의 본분은 배우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를 나쁜 조례라고 폄훼했다”며 “이는 전형적으로 학생을 공부하는 기계로 보고 민주시민임을 부정하는 봉건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렇게 문제가 되는 조례였으면 경기도에서 13년의 전통을 이어오면서 조례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 다른 도의원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모두 손을 놓고 직무유기하고 있었단 말인가”라며 “국민의힘이 청소년의 인권을 불법이라 매도하며 빼앗겠다는 의지가 갈수록 강해 보인다”고 해당 조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서 의원은 오는 13일 오후 3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과 개정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 후에는 해당 조례 폐지 동참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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