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관광경찰대와 합동으로 을왕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불법 영업을 한 음식점 1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들은 관할인 중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조개구이와 생선회 등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을 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들은 관할인 중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조개구이와 생선회 등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을 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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