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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슴같이 부려놓고”…‘사장 딸’ 아내, 신입사원과 ‘썸’ 타고 ‘잠은 안 잤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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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딸’과 결혼해 장인의 회사에서 머슴처럼 일했다는 남성이 아내의 불륜으로 위기를 맞았다. A씨는 ‘잠자리는 안 했으니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혼해도 건물은 특유재산 재산 분할이 되지 않는다’는 아내에게 위자료를 제대로 받고 싶다는 입장이다.

중견기업에 다니던 A씨는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회사 사장의 딸과 5년 전 결혼했다고 밝혔다.

A씨는 ‘능력 있고 책임감이 강하다’면서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아내가 천진난만하고 귀여워보였다고. 게다가 A씨의 아내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증여한 건물을 갖고 있던 건물주였다.

부유한 집안의 딸과 결혼해 모든 이의 부러움을 샀던 A씨. 하지만 결혼 후 그는 사장이자 장인어른의 수족처럼 밤낮없이 회사 일해야 했다. 아내가 소유한 건물까지 관리했다는 A씨는 “거의 머슴과도 같았다”고 토로했다.

어느 날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바로 A씨의 아내가 명문대 출신 신입직원과 썸(사귀지는 않지만 호감을 가진 단계)을 즐기고 있다는 것.

A씨는 “두 사람을 불러서 추궁했다. 아내는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면서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며 “신입직원 또한 당당하게 같은 말을 했다. 뭘 잘했다고 저렇게 뻔뻔하게 구는 건지. 인생 처음으로 커다란 좌절과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


결국 이혼을 결심한 A씨는 “(아내에게) 재산분할 얘기를 꺼내자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건물은 특유재산이라 불가능하다고 저를 조롱했다”면서 “아내와 신입직원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 너무 억울하다”고 털어놨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간통 자체도 포함 되지만 넓은 의미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된다”면서 “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정조를 져버렸다고 여겨지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자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소송형태에 따라 다르다. 상간 소송을 이혼 소송과 별개로 제기해 상간자만 따로 판결을 받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특유재산인 건물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아내가 혼인 전 갖고 있던 건물이기는 하지만 A씨가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와 증식 등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인 소유 건물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듯하다”고 봤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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