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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허위 고소' 강용석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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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강용석 변호사 / 출처=연합뉴스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거짓으로 고소하게도록 부추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교사)로 재판에 넘겨졌습디다.

김 씨는 법정에서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 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 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무고당한 사람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강 변호사가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김 씨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씨 측은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할 점을 살피지 못한 점을 뒤늦게 깨닫고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한때 눈이 멀어 불륜에 빠진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반 사항을 모두 살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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