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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내년 마이데이터 정책 핵심은 다운로드권·3자 전송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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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연식 기자]
[사진 : 개인정보위]

[사진 : 개인정보위]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데이터 관련 시행령이 이르면 내년 6월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는 오는 2025년 3월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법 시행령이 6개월 이전인 2024년 10월 경에 발표해도 되지만 산업계 준비 과정 등을 고려해 내년 6월 공개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6일 오후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주요과제 및 이행방안' 관련 기자 설명회를 마련하고 마이데이터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공유했다.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개인)이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갖고 본인이 원하는 형식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나의 데이터(개인정보)가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곳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내가 결정함으로써, 나의 데이터가 나를 위해 일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인데, 이중 핵심은 다운로드권과 제3자전송요구권이다.

이날 황지은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추진단 전략기획팀장은 "마이데이터 관련 시행령을 이르면 내년 6월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마이 데이터의 핵심은 다운로드권과 제3자 전송요구권"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가 판단하는 마이데이터 기대효과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다.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향유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번거로운 서류 발급 없이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융합으로 혁신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하며 기업간 경쟁활성화로 데이터 독과점 완화 및 스타트업이 등장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이터기반 과학 행정 구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고령화·재난·복지 등 난제에 대해 데이터에 기반한 해법 마련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송받는자는 정보주체 본인(다운로드권),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다. 전송의무자는 다운로드권과 제3자 전송요구권을 구분해 전송의무 대상자를 다르게 지정한다. 다운로드권은 개인정보 처리능력을 고려해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하고, 제3자전송은 매출액, 개인정보의 규모, 개인정보 처리능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다.


개인정보위의 마이데이터 관련 주요 추진 전략은 정보주체 관점에서 서비스 구현 마이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확립 단계적·점진적 접근 민간의 역동성을 확보하는 제도 운영 투명한 관리행사 지원 및 기업참여 유인 등이다.

먼저 정보주체 관점에서 서비스 구현의 경우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한다. 수요가 많고 제도 도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중점분야를 선정한다. 생애주기별 마이데이터 서비스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기업 및 전문가 대상 심층조사 역시 진행한다. 선도서비스 발굴의 경우 국민체감도와 국가적 파급력이 큰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를 발굴한다.

마이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확립은 보호 매커니즘 구현과 마이데이터 안전 원칙으로 나뉜다. 보호 매커니즘 구현은 다크패턴 등 부당한 전송 유도 및 유인행위 방지 대책 마련 전송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마이데이터 식별·인증체계 마련 과징금·시정명령·과태료·벌칙 등 엄정 제재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마이데이터 안전 원칙은 정보주체 권익침해 방지를 위한 기존준칙 수립 데이터 관리 원칙(정확성·안전성·최신성 유지, 부당한 전송 지연 금지 등) 이다.


단계적·점진적 접근의 경우 전송 의무자 단계적 확대 전송데이터 단계적 혁신 등이 있다. 전송 의무자 단계적 확대는 매출액, 개인정보 보유 규모,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 등으로 고려하고 초기 이행역량을 갖춘 대상부터 적용 및 점진적 확대를 추진한다. 전송데이터 단계적 혁신은 사회적 의견수렴 거쳐 전송범위를 결정한다.

민간의 역동성을 확보하는 제도 운영의 경우 불필요한 진입 규제 최소화 시장 관점의 중계 제도 운용이다. 불필요한 진입 규제 최소화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기준은 면밀히 설정하되, 불필요한 진입규제 최소화를 추진한다. 시장 관점의 중계 제도 운용은 분야별 중계 전문기관 지정 및 중계 전문기관 준비 지원을 위해 표준 참조 중계 모델을 마련한다.

투명한 권리행사 지원 및 기업 참여 유인의 경우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참여 인센티브 확산을 추진한다.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개인정보 전송요청 내역을 한 번에 확인·관리 원치 않는 전송을 즉시 중단하거나 기존 전송데이터의 파기 요청 2024년 구축 착수, 2024년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구축·연계·테스트 이용가능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카탈로그 제공 등이다. 참여 인센티브 확산은 기업의 참여 유인 제고를 위한 과금체계 수립 마이데이터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책 검토·협의다.

이상민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마이데이터 적용의 경우 서비스 수요, 전송 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통신, 유통, 에너지 부문을 우선 추진(협의중)한다"며 "실무 협의체를 즉시 구성·운영(관계 부처, 기업 등 참여)하고, 세부 전송 항목 등을 선정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에 반영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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