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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하청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서울경제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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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 개선 공사 중 목숨 잃어


현대제철이 하청근로자 추락사고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게 됐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하청업체 근로자 A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지상 보다 8.6m 위에서 난간에서 보수 공사를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현장 작업을 중지하고 당진공장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현대제철도 사고 후 대책반을 설치하고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에 나섰다. 현대제철 측은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사고에 대해 애도하고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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