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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마스크로 가리고' 10대 오토바이 도심 폭주족 벌금 500만원

뉴스1 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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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 A군(1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27일 오전 3시35분쯤 광주 북구에서 일행들과 함께 다수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무면허 상태에서 마스크로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리고 도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임영실 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만 16세에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도 소년법상의 소년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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