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도의회 제공) |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만 운영 중인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6일 '1회용컵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래환경특위는 결의안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특위는 또 "정부는 2025년 예정된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와 지방정부가 혼란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에서는 2025년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를 앞두고 지난해 12월2일부터 선도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자체별로 보증금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종이컵을 포함한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했다.
제주도는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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