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융은 기자]
(강원=국제뉴스) 서융은 기자 =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 박정하 국회의원)은 12월 6일 긴급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당 소속 도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도당 윤리위원회는 해당 도의원의 언행에 대한 진상을 조사한 결과, 선출직 공직자로서 상식에 벗어나는 언행이 있었음을 파악하고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조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강원특별자치도당은 이번 결정을 통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여당으로써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원=국제뉴스) 서융은 기자 =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 박정하 국회의원)은 12월 6일 긴급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당 소속 도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도당 윤리위원회는 해당 도의원의 언행에 대한 진상을 조사한 결과, 선출직 공직자로서 상식에 벗어나는 언행이 있었음을 파악하고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조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강원특별자치도당은 이번 결정을 통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여당으로써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도당위원장은 "도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정당과 공직자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항상 도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공당 당원의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리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박정하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정경옥 부위원장, 김금분 전 도의원, 정별님 전 춘천지검형사조정위원, 조병식 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은 당원은 의결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ye12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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