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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일부 인정..."7만원씩 배상하라"

MHN스포츠 금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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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중구 애플스토어 명동에 있는 로고에 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6일 서울 중구 애플스토어 명동에 있는 로고에 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내 이용자들이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한 고의 기기 성능을 저하 의혹으로 애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 12-3부(재판장 박형준)는 6일 아이폰 이용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20만 원씩 보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1인당 7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로서는 자사를 신뢰해 아이폰을 구매한 원고들에게 iOS 업데이트를 할 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위반했다"며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재판부는 "이로 인해 원고들은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상실했으므로 피고 애플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배상금으로 청구한 20만 원 중 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7년 하반기 아이폰 일부 모델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애플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자 아이폰 성능이 저하됐다면서, 이를 애플 측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애플은 당시 홈페이지에 사과 성명 게시와 함께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노후화에 따른 전원 꺼짐 현상을 막기 위해 성능 저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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