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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주 중인 '영풍제지 주범' 검거반 편성···추적 박차 가한다

서울경제 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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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도주 중인 주범 A씨에 대한 전담 검거반을 편성하고 A씨의 도주를 도운 변호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27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의 총책이자 현재 도주 중인 A씨에 대한 검거반을 편성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총책 A씨의 도피를 도운 법무법인 대표 B(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지난달 검찰은 주가조작 일당 3명과 가담자 3명 등 총 6명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달 1일 법원은 A씨의 운전기사와 주가조작 일당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법원은 B씨를 제외한 결정에 대해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가조작 일당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 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소수의 계좌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할 경우 범행이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해 100여개에 달하는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영풍제지와 최대 주주인 대양금속, 지주사 대양홀딩스컴퍼니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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