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인구수에 비해 법원이 크게 부족한 경우 "어떻게 보면 위헌적이라고까지 볼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법원의 수를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국회와 정부에서 도와준다면 법원은 언제든지 주민 편익을 위해 법원을 설치하고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정점식 의원은 각각 경상북도와 경기도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세종시에 지방법원이 필요하다며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같은 당 홍정민 의원은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고 가정법원·회생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주민 접근성이라는 게 단순히 편의를 제공해주는 게 아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인구수에 따르는 것(인구 편차 기준)을 위반하면 위헌까지 난다"며 인구수 대비 법원이 부족한 지역에 법원을 설치하고 회생·가정법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장의 권한인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입장에서 헌법이 정한 대로 행사하겠다"고 했다.
대법관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특히 선거제(법원장추천제)가 되고 나서 법원장도 여성은 거의 당선되지 않는다. 그것도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절대 의혹을 사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과거 판결과 보수 성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과거 대법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무죄라는 소수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권력을 잃은 사람 앞에 증거도 없이 느낌으로 처벌한다면 소수자나 권력을 잃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라며 "오직 증거법에 따라 판결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에는 "제가 내린 판단이 아니다"라며 "(선행 대법원) 판단을 뒤집으려면 법을 어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선행 대법원판결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보낸 점 등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판단했고 파기환송심은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열린 재상고심에서 증거관계가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조 후보자로서는 소송법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조 후보자는 이른바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느 입장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양쪽을 조화롭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주 흉악한 강도 범행 등 특정 범죄에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면 자제하는 게 맞는다"고 밝혔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