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충남 천안에서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켜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19)씨 등 주범 2명과 공범 10명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는데요.
이들은 모두 2004∼2005년생으로 고향 친구 사이입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북구 불당동과 두정동에서 13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일방통행로에 길을 잘못 든 차량만을 노려 사고를 냈습니다.
접촉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소위 '명당자리'에 차를 대기시켜 놓기 위해 이들은 사고 지점을 여러 차례 배회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왕지웅·안창주
영상: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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