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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리고 도심서 곡예운전 10대 폭주족 벌금형

연합뉴스 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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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PG)[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 도심 도로에서 무리 지어 오토바이를 위험하게 운전한 10대 폭주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 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27일 새벽 광주역 앞 도로에서 번호판을 마스크로 가리고 오토바이를 운전해 다른 동료들과 열 지어 곡예 운전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무면허 상태였던 A군이 탑승한 7대 오토바이는 광주역 앞 교차로 한 가운데서 원을 그리며 지그재그로 위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 당시 소년범에게 해당하는 나이였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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