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욱 기자]
(사천=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사천시의회가 6일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사천문화재단 이사장 등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가능해졌다.
박병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인사청문회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다.
(사진제공=사천시의회)박병준 사천시의원 |
(사천=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사천시의회가 6일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사천문화재단 이사장 등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가능해졌다.
박병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인사청문회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다.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자격 심사가 더욱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현재 조례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으면 아예 열릴 수 없는 허점이 있다.
이에 박병준 의원은 "시의회와 사천시의 협치로 시 산하 기관장 임명 시,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정책수행 능력, 시민을 섬기는 자세 등 후보자의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를 계기로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정착돼 시민에게는 투명성, 집행부에는 정당성이 확보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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