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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女화장실 불법 촬영한 고교생에 구속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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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퇴학 조치…경찰, 촬영물 유포 여부 등 수사 중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19)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재학 중이던 제주시 모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0월 18일 체육관 여자 화장실 칸 바닥에 갑 티슈가 놓인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교사가 내부를 확인해 렌즈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 놓은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휴대전화는 촬영 모드가 켜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건이 커지자 이튿날 자수했으며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 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불법촬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확인된 불법 촬영 피해자는 수십명에 달하며 체육관 내 여자 화장실뿐 아니라 다른 화장실에서도 불법 촬영이 이뤄졌던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또 수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피해자가 추가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군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지법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와 불법 촬영물 유포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책위의 요구에 따라 7일 오후 해당 학교를 찾아 중간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피해자 확인 기한이 수시로 변경되는 데다 수사 진행 상황까지 알 수 없어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며 “부정확한 정보가 유통돼 2차 피해까지 발생하는 만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중간 수사 브리핑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학교 측은 피해 당사자일 수도 있는 여교사에게 A군 가정을 방문하도록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가정방문을 다녀온 교사와 불법 촬영 기기를 최초로 발견한 교사는 심리적 충격과 2차 피해를 호소하며 병가를 낸 상태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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