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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 앞 흉기 두고 간 40대 남성…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이데일리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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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재판장 조승우)는 6일 특수협박 및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42)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홍씨는 지난 10월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장관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이날 홍씨 측 변호인은 홍씨가 과거 망상장애를 진단받고 합리적 근거 없이 범행했다며, 약을 먹지 않아 증세가 동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양상으로 볼 때 홍씨가 미리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에 홍씨 변호인은 “과도나 라이터가 끔찍한 범행도구가 아니었고 쉽게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니 자신을 곤경에 빠뜨린 사람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미움과 적개심 등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겠다는 생각으로 (과도 등을) 가지런히 놓고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인터넷상에 한 장관 비판 댓글을 다수 올리는 등 반감을 표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홍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7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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