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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살해 후 PC방서 춤춘 50대…심신미약 인정, 징역 18년

머니투데이 김미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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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뒤 PC방에 가서 춤을 추는 기행을 벌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 5시18분쯤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80대 어머니의 머리와 얼굴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을 앓던 그는 범행 직후 PC방으로 이동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음악방송을 시청하며 춤을 추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 신고로 경찰에 검거된 A씨는 당초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그가 입은 옷과 사용한 둔기에서 피해자 DNA가 검출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오랜 기간 정신 질환을 앓아온 정황이 있어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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