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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살인예고 글', 친오빠 의심된다던 동생이 진짜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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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 엄히 다룰 필요성 있어"
20대 피고인에 징역 1년 4개월 선고


살인예고 글을 조작해 올리고 허위 진술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

살인예고 글을 조작해 올리고 허위 진술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살인예고 글'을 보고 조사에 나선 경찰에 친오빠가 의심된다며 허위 진술했던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주거지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50회에 걸쳐 허위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살인예고 글에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해 "죽이러 간다"는 글을 게시했다. 심지어 다른 게시물에는 "출동한 경찰관까지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집으로 경찰관 93명을 급파하고 신변보호와 주거지 순찰 등에 경찰력을 쏟았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친오빠가 의심된다"며 "아무리 친오빠지만 이런 위험한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친오빠를 형사 처벌받도록 하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경찰력을 낭비하고 무고는 죄 없는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 모두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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