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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40여명에 금품 챙긴 병역비리 브로커, 징역 5년형 선고

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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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면제를 도운 혐의를 받는 브로커 구 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6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7천987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준비 기간과 과정을 두고 치밀하게 계획돼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거액에 이르고 범행으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들은 상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구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둔 의뢰인 40여명과 짜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받게하고 그 댓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뢰인들은 뇌전증 발작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 응급실에 이송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1~2년에 걸쳐 뇌전증 환자라는 허위기록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뇌전증은 뇌파검사에서 이상증상이 없어도 발작 등의 임상증상을 지속 호소하면 진단받을 수 있다.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래퍼 라비를 포함해 배드민턴, 육상, 승마, 조정선수 등 여러명이 구씨에게 병역 면제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씨와 마찬가지로 허위 뇌전증 진단을 안내해 병역 면탈을 도운 다른 브로커 김모(38)씨도 지난달 같은 법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1천76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 연합뉴스

<저작권자 Copyright ⓒ MHN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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