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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안전시설 대폭 확대…전주시의회, 조례개정안 통과

뉴스1 임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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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만 전주시의원 대표 발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행 안전 확보 기대’



최주만 전주시의원/뉴스1

최주만 전주시의원/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와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 교육약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 전주시의회는 6일 열린 제40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이날 개정안 통과로 조례명이 ‘전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됐다.

또 상위법에 규정된 교통안전시설 이외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옐로카펫 설치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또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교통약자 보호 방안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발의한 최주만 의원은 “어린이를 비롯한 교통 약자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라며 “조례의 개정으로 더욱 안전한 통학로, 더 나은 보행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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