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검찰이 호텔을 불법 증·개축해 10·29 이태원 참사 사고 현장의 도로를 침범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에게 벌금 800만원과 일부무죄를 선고한 1심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 2023.12.06. yeodj@newsis.com |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검찰이 호텔을 불법 증·개축해 10·29 이태원 참사 사고 현장의 도로를 침범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에게 벌금 800만원과 일부무죄를 선고한 1심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6일 "이 대표 등에 대한 건축법·도로법 위반 사건에서 이 대표 등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 및 일부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오늘(6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건축선을 침범해 증축한 철제패널이 담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들이 담장 설치 전에 별도의 측량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신고대상 여부 및 미필적 고의와 관련된 사실 및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를 포함한 전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범행과 책임에 비춰 각각의 선고형이 너무 낮다"고 부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이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인근 주점 임차인인 라운지바 '브론즈' 대표 안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프로스트' 업주 박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호텔 운영 법인 해밀톤관광과 임차 법인 디스트릭트에도 각각 벌금 800만원과 100만원형이 내려졌다.
1심은 호텔 본관 뒷면의 테라스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단 증축해 도로를 변형하는 등의 죄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태원 참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호텔 서쪽의 가벽(담장)에 대해서는 "6m 이상이던 도로 폭이 3.6m가량으로 줄어 도로를 지나는 교통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담장이 건축선을 침범하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건축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해밀톤호텔이 세운 가벽 때문에 골목의 폭이 좁아져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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