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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 '재인증'

뉴시스 정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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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시 서구청 전경. (사진=대구시 서구 제공) 2023.1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시 서구청 전경. (사진=대구시 서구 제공) 2023.1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시 서구는 여성가족부 주관 '2023년 가족친화인증 심사'에서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정·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5년 신규 인증을 받은 서구는 2020년 재인증을 거쳐 올해 2회 연속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2026년까지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배우자출산 휴가 장려, 가족돌봄 휴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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