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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 앞 흉기' 남성, 법정에서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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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0대 남성 A 씨 측은 오늘(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협박 등의 혐의 첫 재판에서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과거 망상장애를 진단받고 합리적 근거 없이 범행했다며, 약을 먹지 않아 증세가 동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양상으로 볼 때 A 씨가 미리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A 씨 변호인은 무기를 준비한 게 협박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할 목적이었다며 A 씨가 미움과 적개심을 다 버리고 떠나는 마음으로 흉기를 가지런히 놓고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 11일 새벽 서울 도곡동 한 장관의 아파트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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