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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아닌데 친칠라·라쿤 전시돼 있으면 신고해주세요"

조선비즈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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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리독. /서울시

프레리독. /서울시



서울시는 6일 시민들에게 동물원·수족관이 아닌데 야생동물이 전시되어 있는 시설이 있다면 신고해달라고 했다. 전시가 금지되는 야생동물은 라쿤·고슴도치·다람쥐·친칠라 등 모든 야생포유류, 앵무목·꿩과·납부리새과를 제외한 모든 조류, 거북목·뱀목을 제외한 모든 파충류, 전갈목 중 독이 있는 종이다.

서울시가 시민들로부터 야생동물 전시 시설 신고를 받는 것은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돼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는 살아 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야생동물이나 가축을 10종 또는 50마리 이상 보유하고 전시하는 신규 시설은 동물원·수족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카페 등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전시시설은 오는 13일까지 신고하면 4년 간 전시할 수 있다. 신고 없이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야생동물이 아닌 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반려동물과 소, 말, 면양, 염소,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등 가축이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동물원·수족관 허가제와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시행을 통해 전시 동물의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며 “시민도 동물 복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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