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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증인' 유동규 차량과 충돌한 화물차 과태료…'지정차로 위반'

뉴시스 양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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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0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04. xconfind@newsis.com


[의왕=뉴시스] 양효원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탄 차량이 화물차와 충돌한 사건 관련, 경찰이 화물차 운전자체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께 경기 의왕시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도로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승용차가 5t 화물차와 충돌했다.

사고는 1차선을 달리던 화물차와 3차선을 달리던 유 전 본부장 탑승 승용차가 각각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화물차량이 먼저 2차선에 진입했고, 승용차가 이어 진입하면서 승용차가 화물차 측면 후미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유 전 본부장 차량은 대리 기사가 운전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화물차가 지정차로인 3차로를 벗어나 1차로를 달린 것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화물차가 1차로를 운행하는 것은 위반 사항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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