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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이태원특별법, 8일 통과 확답은 어려워… 12월 임시회 내 반드시 처리”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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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6일 국회 앞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농성장을 찾아 유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6일 국회 앞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농성장을 찾아 유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오는 8일 (처리) 시도는 하겠지만 확실히 통과된다는 말씀은 못 드린다"면서 "분명한 건 12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6일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의 농성장을 찾아 이정민 유가족협의회장을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현재 이태원 특별법은 (숙려) 기간이 지나서 본회의 부의된 상황으로, 본회의에서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해소가 된 상태"라면서도 "다만 현재 의사일정 협의가 원활하지 않고 여전히 이 법안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여야)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안건 채택을 해 주지 않고 계신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장 본회의 일정이 유동적이고, 예산안 문제가 남아 있어서 날짜를 확정짓기는 어렵다"면서 "8일에 어떠한 형태든 시도는 할 생각이다만 국회의장께서 최종적으로 (8일 처리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통과된다는 말씀은 못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의장께서도 예산안 처리 때문에 망설이는 것이지 처리 자체를 안 도와주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내년도 예산안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논란이 있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설명했다.

여당과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특별법에서) 수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다 제외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 부분적으로 법안 취지를 해소하지 않는 안에서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저희가 협의할 수 있지만 법안 근본적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협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당분간 협의를 계속해 보기는 하겠지만 일정 기간이 되면 의사일정변경 동의안 등을 통해서라도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면서 "늦어도 이달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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