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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만에 자수’ 낙동강 움막 살인범에 징역 20년 구형

조선일보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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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홧김에 친형 살해 후 죄책감에 시달렸다” 진술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 전경./조선일보DB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 전경./조선일보DB


홧김에 친형을 살해하고 13년 만에 자수한 ‘낙동강 움막살인’ 범인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6일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50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8월 친형인 B씨가 살던 부산 강서구 대저동 낙동강 둔치의 움막에서 B씨와 다투다 둔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움막이 외딴 곳에 있는 데다 방범용 카메라(CCTV)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어 용의자를 찾지 못해 장기미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다 사건 발생 13년이 지난 올해 8월 A씨가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며 경찰에 자수해 범인이 밝혀졌다.

A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죄책감에 못 이겨 자수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했고, A씨는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했다.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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