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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 살해한 뒤 PC방서 춤췄다…50대 아들, 항소심도 징역 18년

헤럴드경제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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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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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인용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 18분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80대 어머니의 머리와 얼굴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질환을 앓던 그는 범행 직후 피시방으로 이동, SNS로 음악방송을 시청하면서 춤을 추는 등 기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 신고로 경찰에 검거된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그의 옷과 둔기에서 피해자 DNA가 검출돼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 질환을 앓아온 정황이 있어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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