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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에 ‘허위 고소’ 종용한 강용석,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조선비즈 홍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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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무고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 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다만 “무고당한 사람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강 변호사가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공탁한 점, 김씨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를 부추겨 한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교사)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면서 A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홍인석 기자(mystic@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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