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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

아시아투데이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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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세종//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앞으로 다가구주택이나 기숙사·노인복지주택 등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때 동·호수까지 써야 한다.

6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24년 1월 15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월 전북 전주시 다가구주택에 사는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공과금 체납 등으로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 대상자에 포함돼 있었다. 지자체에서 A씨를 찾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가정 방문도 시도했으나 사는 곳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했다.

정부는 이처럼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복지위기 가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다가구주택과 준주택 거주자는 전입신고 때 도로명까지만 적으면 된다. 동·호수는 본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기재했다.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 시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재해야 한다. 상세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적어야 한다.

법이 개정되면 이·통장은 전입신고 내용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의 이름, 동·호수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자의 동·호수 정보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는다. 대신 전산 자료의 형태로 관리돼 복지 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에 한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에게 위임해 신청하는 수 밖에 없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기가구 정보를 제때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및 읍·면·동 일선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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