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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에 성폭행 무고 종용' 강용석, 징역 6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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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오늘(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성폭행 무고를 종용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오늘(6일)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김미나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상해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열린 공판에 출석해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고, A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임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 씨가 무고하도록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피고인이 무고를 교사한 범죄는 강간상해죄로 법정형이 무겁다. 피해자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김 씨가 피무고자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고려할 때 엄벌이 마땅하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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