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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교통사고에…경찰 “고의성 없는 접촉 사고” 판단

동아일보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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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뉴스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뉴스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교통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상대 화물트럭의 고의성보다는 두 차량이 차로 변경을 하다 부딪친 사고로 판단했다.

6일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5분경 대리운전 기사 A 씨(64)가 운전한 유 전 직무대리의 SM5 승용차와 B 씨(61)가 운전한 8.5t 화물트럭이 경기 의왕시 과천 봉담고속화도로 하행선에서 추돌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부딪힌 유 전 직무대리는 119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가 뇌출혈 등 큰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아 퇴원한 상태다.

현장 조사를 벌인 경찰은 B 씨가 운전하던 화물트럭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했고, 유 전 직무대리 차량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다가 서로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와 승용차가 거의 동시에 차로를 변경하다 부딪친 사고였다”며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화물트럭보다 2차로에 늦게 진입한 유 전 직무대리 차량의 과실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일차적 판단이다.

유 전 직무대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의 핵심 증인이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6일 YTN라디오에서 “다수 국민들은 ‘이거 ‘아수라’ 속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다. 민심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부근에 의문사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문의 눈초리로 쳐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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