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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은 민생법안"…벤처업계, '법사위 통과' 촉구

뉴시스 배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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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단협, 벤처기업법 법사위 통과 요구
"벤처기업 혁신·도전에 기틀되는 법안"
[서울=뉴시스] 벤처기업협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벤처기업협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벤처기업계는 6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벤처기업법)'이 1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이날 "개정안은 벤처생태계 고도화와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축이 되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 추진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돼 있다.

혁단협은 "우리 경제에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은 제정 당시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 "해당 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한 결과임을 증명해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혁단협은 "개정안에 포함된 성과조건부 주식은 미국 등 벤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식기반 보상제도"라며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다. 해당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 효과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도전에 기틀이 되는 법안"이라며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위축된 투자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단비가 돼 줄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속한 법안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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