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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 방역수칙 준수한 개인과외교사들 손실 보전해줘야"

아이뉴스24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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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관할 교육청 지도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한 개인과외교사들의 손실 보전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6일 개인과외교사 A씨가 "학원이나 교습소와 달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교육부장관과 도교육감, 도지사를 상대로 낸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 차별' 진정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자의 주거지가 아닌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개인과외 교습자의 경우, 동시에 최대 9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 방역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었던 점, 관할 교육청이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꾸준히 권고·독려 및 안내했고 이 과정에서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원·교습소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이 어느 정도 사실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학원·교습소에 준하는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받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피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만 교육 관할청이 A씨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존금' 신청을 위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봤다. 개인과외교습자는 방역수칙 준수 명령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집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를 해 온 A씨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던 2020년 8월과 2021년 5월, 7월 교육부장관 등의 안내에 따라 방여수칙을 준수하고 과외를 쉬기도 했다.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감에 따라 2022년 5월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학원과 교습소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보존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할 도지사나 교육감으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A씨도 관할 교육청과 교육부장관 등에게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신청했으나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발급받지 못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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