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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특별 감면해드립니다" 사채업자 말 그냥 믿었다간 낭패

아시아경제 부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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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경보 발령

#어느날 A씨는 '특별 채무감면'을 해준다는 안내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채무금액 2800만원 중 일부인 1400만원을 30일까지 상환하면 채무를 종결해주겠다는 채권추심인의 말을 믿고 이를 상환했다. 이후 A씨가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자, 추심인은 '직장이 있어서 완납 승인이 어렵다'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감면해준다는 소리를 믿고 무리하게 채무금액을 상환했던 A씨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채무감면시에는 '감면서류' 꼭 챙겨야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처럼 빚 감면을 약속하며 상환을 독촉한 뒤 태도를 바꿔 빚을 추심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 A씨 같은 사례 외에도 채권자가 채무금액 중 일부 정도만 상환받으면 종결하겠다고 '구두'로 언급한 뒤 감면 합의를 번복하고서, 채권추심인을 통해 감면해준 금액까지 받겠다며 계속 추심한 경우도 있었다.

또 불공정한 대부계약을 통해 발생한 대부업체 채권을 추심 중인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우선 채권자가 아닌 '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채권자의 채무감면 결정이 없었음에도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에게 채무를 감면해주겠다고 언급하면서 추심하는 것은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면 녹취 등 관련증빙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또 채무감면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감면서류'를 채권추심인한테서 받아 감면금액, 변제일정, 감면조건 등 주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채무감면에 관한 사항을 구두로만 확인할 경우 나중에 부당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


이자율 20% 초과하거나 연체한 즉시 대출금 추심은 '신고'

금감원은 대부업체와 체결한 '대부 약정서'에 이자율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시 금감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대부거래 표준약관상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명시되어있다. 연체한 즉시 대출금 전체를 추심할 경우에는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금감원에 대부업체를 신고하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대출은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인 대부업체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취소 의사를 표시하고, 채권추심인에게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한 대부채권에 대한 불법 추심에 대해서 금융소비자들에게 민원 또는 제보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한 검사시 이를 중점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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