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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소비자에 7만원 배상"

연합포토 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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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 과정에서 기기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업데이트가 기기 전원 꺼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중앙처리장치(CPU) 등의 성능을 제한했다"며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애플스토어 명동. 2023.12.6

ksm79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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