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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사망에 공소장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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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진 피해자가 넉 달 만에 사망한 가운데, 재판부가 가해자 신 모 씨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씨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해 신 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지난달 25일, 피해자가 경북대 병원에서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했단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오늘 재판에 수의를 입고 출석한 신 씨는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방청석을 살피기도 했는데, 재판이 시작되자 줄곧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응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 씨는 지난 8월 2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신 씨는 범행 당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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