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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현대제철소 외부업체 직원, 시설 관리 작업중 추락사(종합)

연합뉴스 강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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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락한 원료처리 공정[금속노조 충남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근로자 추락한 원료처리 공정
[금속노조 충남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6일 오전 9시 50분께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소에서 외부 업체 직원 50대 A씨가 시설 보수 작업을 하던 중 7.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현대제철·하청업체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 업체 소속 근로자로 이날 원료처리 공정 시설에서 안전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난간이 넘어지며 추락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리적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시설 보수 공사 금액만 놓고 보면 12억원으로 건설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억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번 작업을 단순하게 건설업으로 볼지, 시설물 유지보수 작업을 하청업체에 도급하는 구조로 봐야 할지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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