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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도도맘에게 '무고 종용'…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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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관계였던 도도맘에게 허위 고소 종용
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불륜 관계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6일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5년 불륜 관계였던 도도맘 김씨를 부추겨 김씨의 전 남편이자 모 증권사 본부장을 강간상해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무고를 교사했다"라며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이 무고를 교사한 범죄는 강간상해죄로 법정형이 무겁다. 피해자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었다"라며 "피고인은 아직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강 변호사는 재판 말미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강용석)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2천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또 피해자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실제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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