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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자, 이제 어느 건물에 있는지도 파악…경찰청-과기부 MOU

머니투데이 이강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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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찰청

/사진제공=경찰청


112 신고자가 어느 건물에 있는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거리 오차를 10m 수준으로 줄인 위치 추적 기술이 나온다. 또 용의자 이미지만 넣으면 CCTV 등을 활용해 자동 추적하는 기술도 개발된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디지털 기반 범죄 안전 강화를 위해 '과학치안 구현과 치안산업 진흥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양 기관은 피해자 신속 구조를 위해 '지능형 긴급구조 정밀 측위 기술'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정밀 위치 측정 기술은 고층 건물에서도 피해자 휴대전화가 감지하는 다양한 신호정보를 복합적으로 분석해 초기 위치를 신속하게 특정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로 근접 탐색해 피해자를 빠르게 찾아내는 기술이다.

앞으론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정보 등 최신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측위 기술을 고도화해 거리 오차를 기존 50m에서 10m로 줄여 신고자 위치를 건물 단위까지 특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고자의 방향과 정확한 거리까지 알 수 있는 초광대역(UWB) 기반 초정밀 탐지기 등도 개발하기로 했다.

지능형 CCTV의 기술을 활용한 범죄 예방 기술도 진화한다. 과거 범죄 통계정보와 CCTV 영상정보를 연계 분석해 특정 지점해서 발생 가능한 위험 상황을 예측하는 기술이 연말까지 개발된다. 이와 함께 용의자 이미지 입력 시 CCTV 등을 통해 해당 인물을 식별해 추적하는 기술도 선보일 예정이다.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로 스토킹 전조현상 탐지 능력을 높인 지능형 CCTV도 추가 배치된다.

양 기관은 올해부터 사물인터넷(IoT)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범죄 안전을 구현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해 실증을 추진하고, 우수한 새로운 서비스는 현장에 적용·확산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향후 과기정통부와 지속 협력해 치안 분야 연구개발(R&D)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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