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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해임된 경찰 간부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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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해임된 전직 경찰 간부 A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952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수개월 동안 불법 다단계업체 관계자로부터 900여만 원어치 음식 등을 제공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거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에게 뇌물을 준 다단계 업체 관계자에게는 1심보다 늘어난 벌금 천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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