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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조르고 둔기 폭행, 아내 살해 시도한 남편…범행 이유가

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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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혼소송 중 아내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자 살해를 시도한 50대 전직 공무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씨(55)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과 당심에서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10시쯤 전남 순천에 위치한 50대 피해자 B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사다리를 설치해 건물 2층에 올라간 뒤 유리창을 깨고 B씨의 집에 숨어들었다.

그는 둔기로 B씨 머리를 수십차례 내려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지인에게 112신고를 요청하고 강하게 저항하며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고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저장장치를 빼돌린 혐의로 고소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는 "스스로 범행을 그만뒀기 때문에 원심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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